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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을 피하기위해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2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 매입,매출 자료의 수정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누락된 자료들이 있다면 누락 건들에 대해 꼼꼼히 반영하여 사업에 사용한 비용 그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등을 미리 갖춰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인적공제를 예로 들면, 사장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두실 수 있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 혹은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 및 교육비 지출 내역, 무주택자인경우 월세지출내역을 갖춰두셔서 성실신고시 함께 첨부하시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