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휴면회원 ·조회 219
Q.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종소세 등 각종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1. 05.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세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1.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이내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시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신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화면에서 기본 인적사항 작성하신 뒤에
대상신고서(세목,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등), 신청사항(당초기한, 연장사유 등),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신청 내역조회화면에서 승인완료 처리가 되시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분할 납부(모든 세목): 수수료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로택스, 금융기관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시며,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