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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세무사7만원내고 쓰고잇다가 하는게없는거같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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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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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명둔음식점입니다 세무사 매달비용지불하고잇다가 이번달 해지했는데 제가혼자하려면 직원월급등록?같은거를 어디서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빙체해도되나요? 또 특별히 뭐를 신경써야할지 아는게 없어요 ㅠ

2024. 06.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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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먼저, 급여명세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임금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만들기)


둘째로, 급여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간이 세액표에 맞춰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셋째로, 원천세 신고 내역과 대응 되도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가 진행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현재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