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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1년에 두번내는 부가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면회원
·조회 208

일반 과세자로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매년 2번씩 부가세를 내는데 너무 부담이 되서 운영이 힘이들때도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사업자 카드도 국세청에 등록해서 쓰고 있지만 장사가 되도 별로 남는것같지도 않고 부가세 내는 달만 되면 재정이 너무 힘이 들어 문제가 있는것같기도 한데 부가세 부담을 좀 덜어낼 방법이 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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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납부세액이 부담되신다면, 적격증빙 매입자료를 많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 면세 원재료를 가공하여 과세물품으로 파는부분에대해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부분을 말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출이 발생시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셔야 세액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