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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쿠폰할인 후 매출 및 매출부가세 인식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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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콩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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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본사지원 및 가게부담 쿠폰을 적용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매출인식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 23,000원 음식매출 중 1,000원 쿠폰사용(본사 500원 / 가게 500원)시 매출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1안. 23,000원/1.1하여 매출액 20,909 / 매출부가세 2,091
2안. 22,000원/1.1하여 매출액 20,000 / 매출부가세 2,000

2024. 07.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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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쿠폰 할인 시 매출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가게 부담 쿠폰 사용 분의 경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음식값(23,000)에서 가게 부담 금액을 차감(500)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본사 부담 쿠폰 사용 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위 예시에서 매출액(부가가치세) 금액은 22,500(부가세 2,040)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