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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7월에 페업예정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꼭 세무서 통해서 해야되나요? 지금 쓰고 있는 세무서 말고 다른데로 옮겨도 괜찮울가요?
2024. 07.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현재 세무대리인 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라면 직접신고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7월 폐업전까지 작성한 장부를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이관해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빠른 신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미리 전산 파일을 메일로 받으시거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는 대로
이관 작업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시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진행하고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