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간이사업자인데요 월세와대출금이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시작할땐 사업자등록증에 간이사업자라고 써있었는데 올해서류가 다시왔는데 세금계산서발급자라고 나와있어요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먼저, 사업장 월세와 사업자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월세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대출이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를 받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서류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나,
직전연도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오는 경우 발급해주시면 됩니다만,
받으신 서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기간이 적혀져 있으니
그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