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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민부담 할인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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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콩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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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한 내용 중 배민 고지사항에 올라와있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재 질의합니다

24,000원 중 할인(배민부담 500원 / 가게부담 500원)이라고 할 경우
세무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은 가게부담 500원을 차감하여 23,500원에 대해 공급가액 21,363원 부가세 2,137원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래의 배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배민부담금액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세무사님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해 주신건지 궁금합니다.

Q3. 부가세 매출, 매입 자료에 배민부담금액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신고내역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이 비용을 부담하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매출, 매입 자료에서 배민부담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이 주문을 결제할 때 배달의민족이 비용을 부담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장님의 매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배민부담금액은 매입,매출 자료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시에 최종 신고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매출, 매입 자료 내 배민부담금액은 2024년 4월 1일 주문 및 정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2024. 07.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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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공지 사항 재 확인 후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에 한정하여

배달의 민족이 부담하는 할인 쿠폰 금액은 사장님의 매출액 및 사장님께서 배달의 민족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와 차감되는 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기존 답변에서 가게부담분(500원), 배달의 민족 부담분(500원) 둘다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문의하신 내용의 2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감되는 매출 금액(배민부담분)은 부가세 신고내역-기타매출 합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