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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멋진 금강산뚝사초 프로필
멋진 금강산뚝사초
·조회 217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 세입자
임대인은 일반과세자
저는 인테리어비용도 많이나오고 세금자료가 넘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월세에 부과세 10프로로를 내라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환급도 못받고 매갈 40만원씩 없어지는돈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4. 07.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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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임차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현재 간이과세자라고 말씀 주셨기에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요약해 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매입액이 많아 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