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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 세입자
임대인은 일반과세자
저는 인테리어비용도 많이나오고 세금자료가 넘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월세에 부과세 10프로로를 내라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환급도 못받고 매갈 40만원씩 없어지는돈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임차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현재 간이과세자라고 말씀 주셨기에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요약해 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매입액이 많아 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