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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35만원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저도 부가세 추가로 내야되는 입장이다보니 사무실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하면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추가발행이 안되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신고해야되나요?
2024. 07. 2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태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으신 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겪으시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사장님들은 크게 당황하시기 마련이죠.
이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인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자신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매입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