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인사업자운영중입니다.
배우자가 같이일하는데 단기근로자(7일미만) 로 신고하고있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적용하면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출대비 인건비신고율의 적정성에대해서도 확인받고싶습니다. 현재 평균 매출 1500 에 월인건비가 단기근로자4명 총 320-350 만원정도 신고하고있습니다.
비율이 적정한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인건비에 대해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하신다면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 경비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적정성은 특정 직원에게 동일 업종, 동일 직급 대비 과다하게 지급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