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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에 배달비 적격 증빙 서류를 요구하면 배달비 금액에 부과세를 요구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 07. 2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영우입니다.
매입자 적격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배달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을 하시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없으며, 추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셔야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