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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발행한 단골쿠폰이나 첫주문 쿠폰등등도 매출로 잡히는데
이 부분은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도희수입니다.
매장에서 발행한 쿠폰이 매출로 잡히셔서 질문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 제 29조5항에 따르면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이 1만원에 대한 상품구입시 10%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9천원이 사업자의 매출이 됩니다.
정산내역 상세에 주문중개(고객할인비용)에서 혜택쿠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