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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소득세를 제하고 입금
(본인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소세 때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매출-매입) 으로 과세 구간에 맞춰 납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했는데 종합소득세 때 또내는 건가요 ? 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내는 건가요 ?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 사업소득 1천이라고 할때 종소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태호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종종 있는 일이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써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후 차감하여 남은 세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사업소득금액(매출-매입)이 1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누진세)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사업소득분, 근로소득분으로 안분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액을 도출합니다.
이 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각종 세액공제) 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를 하셨다면 [지난 해 1월~12월 원천징수액 +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액] 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으셨다면 [지난 해 1월~12월 원천징수액 - 연말정산 시 환급액] 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