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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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를없애고 가족운영 중입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