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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용신용카드 공제불공제

그랑드와 프로필
그랑드와
·조회 1,108

안녕하세요?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불공제 변경하도록 되어있던데. . 마트에서 야채를 구매한 경우는 불공제로 그냥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제로 변경해야하나요? 그냥놔둘경우 불공제여도 자동으로 면세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2024. 08.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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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영우입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면세 구입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되어 있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하지만 동법 제 42조(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사업자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여 창출한 재화 및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경우 면세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입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분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업종별 표 참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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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