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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사장님한명만 산재보험가입

용당동 엄청난 자주가는오이풀 프로필
용당동 엄청난 자주가는오이풀
·조회 178

외국인근로자2명인데 4대보험미가입되있습니다
사장님만 산재보험가입하면 다쳐도직원들은산재처리가능할까요?

2024. 08.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2) 단지 사업주는 미가입이나 납부해태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납부와 무관하게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고, 사장님에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을 따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