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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2명인데 4대보험미가입되있습니다
사장님만 산재보험가입하면 다쳐도직원들은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2) 단지 사업주는 미가입이나 납부해태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납부와 무관하게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고, 사장님에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을 따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