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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4대보험) 국세청 신고 방법

반올림 중계본동 프로필
반올림 중계본동
·조회 409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을 하다 제가 합니다.4대보험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주14시간 미만 알바생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모두 원천징수 세금 신고 하면 될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2024. 09.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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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원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진행하시되,

알바생의 경우 1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전제로 주 14시간 미만 알바생을 채용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세무적으로 차이점은 일용 근로자는 일당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하어 징수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월 급여 기준으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경비 처리 되는 급여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용 근무자, 4대 보험 근로자 모두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

및 근로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 고용 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 지급 명세서 신고가 있으며


원천세 신고의 경우 인건비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부 항목은 4대 보험/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일용 근로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A03)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일용직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 지급 명세서(24. 7월 말일, 25. 1월 말일),

지급명세서(25. 3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