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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5월부터 9월까지 주15시간미만 근무
하면서 매달 8월까지 일용직신고는 세무대행에서
제출하고 9월부터는 제가 직접하면서 10월2일날
국세청에 원천징수랑,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 수정후,단시간 근로자를 해야할지,아니면 10월근무 이후(11월10일까지)
단시간근로자.상용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 해야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도희수입니다.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먼저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서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세무적으로 차이점은 일용 근로자는 일당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하여 징수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급여 기준으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가입하시면 되는 것이지 의무가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님이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직장가입자로 보험가입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