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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한테 월세와 부가세 따로
내고 있는데 부가세를 안내면
어떡해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부가세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월세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해 많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없어보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으로 공제가되고, 월세에 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라면 → 월세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월세에 대한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 → 부가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처리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월세+부가세 총 금액인 110만원의 0.5% 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안내고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월세와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카드매출전표(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