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제껀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은승우입니다.
동업계약 후에 상대방과 채무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생기신거 같은데 명의가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시고 나머지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진행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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