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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신고 매달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인데 주15시간 미만이구요
일용이아닌 정기?근로소득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용근로소득 신고도 매달 진행해주셔야합니다.
11월 근로소득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이 주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인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