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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말에 폐업하고 부가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게계약기간은 내년3월까지라 3월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월세가 200 / 부가세20 해서 220을 내고 있었는데 폐업으로 인해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부가세 제외하고 200만원만입금이 가능하냐 여쭈어보니, 임대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20만원을 내야한다던데, 저의 사업자가 폐업되었는데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걸까요? 만약 폐업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제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액 공제(환급)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임대인)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의 공제/불공제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폐업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의 주민 번호로 발급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