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타매출(쿠폰사용분)이 배민부담금액으로 1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100,000원 - 쿠폰 13,000원 + 13,000원 = 100,000원
>> 배민부담금액이므로 매출에서 제외
매입 50,000원 - 13,000원 = 37,000원
>>배민부담금액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차감됨
이런상황에서 매입 13,000원 차감되는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비용을 마이너스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부담하는 쿠폰 사용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4.2분기부터 배달의 민족이 부담하는 쿠폰 사용분은 사장님의 매출과 매입에 동시에 차감 되는
부분이므로 별개로 잡이익/수수료 비용 음의 계정으로 처리하실 필요 없이 배달의민족 셀프서비스-부가세신고내역에서 조회되는 매출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안내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ceo.baemin.com/notice/11987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