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사장인 저혼자 일합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신고를 0으로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인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이 없고 대표님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인건비(원천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에게 급여지급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와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1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2. 1월~12월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