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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알바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신고

만년동와이커피 프로필
만년동와이커피
·조회 584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사장인 저혼자 일합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신고를 0으로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인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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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이 없고 대표님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인건비(원천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에게 급여지급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와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1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2. 1월~12월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