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일반과세 매장 운영중입니다.
4개월 타매장에서 금여 190정도(실수령) 4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아직 저를 퇴사처리하지않고있습니다.
실급여는 받지 않지만 4대보험 근로자로 등록되어서 직원복리후생등으로 업주가 세금혜택을 받을 경우 제가 일반과세자면서 근로소득자로 잡혀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누진세처럼 과다청구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시간 내서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퇴사한 타 매장에서 퇴사로 인한 상실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매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료에 더하여 타 매장에서의 4대보험료 또한 부과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급여 총액에서 공제하여 대리로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대표님께서 납부를 하시지 않으실 경우,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대표님께 근로소득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현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이 더해져 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실제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사업장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계속 해당 매장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기존 근무지 대표님께서 독단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4대보험 공단과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