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지인에 가게 일반음식점 [덮밥 판매 주류x]
양도받았습니다 권리금2천
저는 첫사업입니다 기존사업자번호 그대로 넘겨받아서 사용중입니다 33살이구요
청년감면혜택 적용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일반음식점 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자산금액 합계가
사장님이 투자한 금액 대비 30%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투자 없이 권리금을 주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