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주급수당미지급 신고

상냥한 금강처녀이끼 프로필
상냥한 금강처녀이끼
·조회 276

파출부를 센타통해 평일2일 주말2일 (10시-10시)
직원휴무날 대체로 고정파출부를 2년간 일을하였는데
최근에그만두면서 주급수당 지급해달라고 신고하였읍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으로는

첫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하여야하는 날을 말합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님께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주신 상황이시라면,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