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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식당을 하고있고 딸이 함께 하고있는데ㅣ요.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지급하고있어요..인건비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따님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자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나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