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가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신고와 가게 세금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 인건비 신고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확정이 되셨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2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가입 후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시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시려면 사업장에서 쓰신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3.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발생한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