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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인터넷에서 물품구매

겸손한 검복 프로필
겸손한 검복
·조회 206

인터넷에서 물품구매시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 0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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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부가세 공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청하시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에는 물품 품목 등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으므로 물품 금액이 큰 경우 세부 내역(품명/개수/금액)을 구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