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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2025. 01. 3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장 월세 세금계산서 반영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홈택스 직접 신고 기준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 사항을 입력/저장 하신 뒤
공제 세액 페이지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입력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전자로 발급 받으신 경우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어 반영하시면 되오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등 명세 입력에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상담/불복/제보 - 기타- 사업자 상태-사업자 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인 사업자 번호를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