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지출증빙 사업자현금영수증 같은건가요?

증평읍 친근한 갈전갱이 프로필
증평읍 친근한 갈전갱이
·조회 307

예를들어 세금 절세 과정에서 쌀가게에서 쌀을사고 지출증빙 자료를 받는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쌀구매시 현금결제하고 사업자현금영수증 받는거나
세금 해택시 똑같은 비율로 받나요?

2025. 02.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는 것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시는 것이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 처리 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세법 상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세법 상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금 및 계좌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아래 자료 중복 수취 불가능)
    • 카드매출전표(결제 시 자동발행)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