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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세금 절세 과정에서 쌀가게에서 쌀을사고 지출증빙 자료를 받는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쌀구매시 현금결제하고 사업자현금영수증 받는거나
세금 해택시 똑같은 비율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는 것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시는 것이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 처리 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세법 상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세법 상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