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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지위승계? 아니면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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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바위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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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었다가 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 후 신규로 하면 간이사업자 혜택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사업장이였던 곳이여서 간이혜택을 못받을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25. 0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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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간이 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포괄 양수의 방식으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상황이라면

인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 적용만 가능한 것이고

인수 이후 매출액이 간이 과세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말씀 주신 사항 만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인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라고 문의하셨으므로

가게의 물건/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인수 받아

같은 업을 영위하실 계실 것으로 예상 되기에

이와 같은 경우 간이 과세자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