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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앤샾. 매장으로 전대를 주었는데 제가 폐업을 해야하는데. 전대를. 주운 사업장은 어떻게해야하나요ㆍ이분은 가게를 접어야. 하나요ㆍ 아니면 폐업하고나서. 새로운 주인이 온때까지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ㆍ 폐업을 하면 도시가스 ㆍ전기공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ㆍ
2025. 02. 26.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샾앤샾 매장으로 전대를 주었는데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차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3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hi>전대</hi>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인 사장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10년이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5년 운영하셨다면 전차인은 나머지 5년에 대한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도시가스와 전기공급은 전차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미동의한 전대차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전대차라면 사장님의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전차인도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차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