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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는 무리해서 구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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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물쇠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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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가 항상부족한데요.. 무리해서 구하는게 나은건지 아님 매입자료를 기본만해서 부가세를 더내는게 나은가요?부가세많이내면 종소세랑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오르지않을까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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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주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이며 매출은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을 높여 납부세액을 줄여주셔야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되는 사업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소득, 재산, 차량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료의 경우 2021년 소득에 대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자료+ 22년 6/1일 기준 재산에 대해 재산세 확정된 자료= 22년 10월 공단에 통보, 22년 11월 새로운 건보료 책정되어 23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