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고기매입금이 제일큰데 부가세자료를 어떡해 마춰야햐냐요?
2025. 03. 0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고기나 야채류 등 식용 농·축·수·임산물(면세)을 매입하실 땐 부담하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매입액의 2/102부터 9/109까지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를 매입하시는 경우엔 홈택스에 등록된 본인명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뒤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