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일용직신고문의.

명랑한 산복사 프로필
명랑한 산복사
·조회 822

주 15시간미만 알바생들(최저시급)은 일용직으로 신고 후 원천징수 없이 입금하면되나요?
1년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안하죠?

2025. 03. 11.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알바생(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처리 방법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월 8일 이상 또는 2달 이상 연달아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직이 될 수 없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로 신고하고, 급여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상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수한 상횡에서의 초단기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 여부는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