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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주3일 근로자 계약질문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좀더 운영비를 절감 할수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일 3시간, 주 3일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 형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표님께 한 명의 근로자가 1달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만 취득이 가능하고, 월 105만 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및 납부할 소득세액이 존재하지 않게되므로 가장 많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급여와 산재보험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