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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외국인 노동자근무

도야짬뽕선운 프로필
도야짬뽕선운
·조회 695

불법체류자인 경유 세금신고는 안되는지요?

2025. 03.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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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시 경비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세법상 문제 보다 형법상 문제를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게 된다면 정상적인 인건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가 불가능하게 되어 당해 외국인에 대한 지급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요청 시 불법체류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CCTV 녹화본, 급여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은 지양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