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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인건비 종합소득세 공제 질문 입니다

이도이동 고운 산층층이 프로필
이도이동 고운 산층층이
·조회 297

식당을 운영하면서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 하였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라서 원천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여 공제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5. 03.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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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시 경비 반영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게되면 근로 기간, 급여,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후 급여를 지급하실 때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되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이체 내역서나 현금 지급 내역 등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