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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면서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 하였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라서 원천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여 공제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시 경비 반영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게되면 근로 기간, 급여,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후 급여를 지급하실 때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되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이체 내역서나 현금 지급 내역 등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