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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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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패랭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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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일반음식점입니다. 1명은 외국인 근로자(주 60시간), 1명은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나머지 6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법적 의미와 다를지 모르겠지만, 현재 외국인 1명 제외하고는 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 연결된 세무사에게 2년간 했다가 관리 소홀로 이번에 새로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이전 세무사는 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월 60시간 미만 직원들을 다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는데, 저희는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이번에 세무사 변경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걸로 인해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전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무지해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 저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이번 세무사는 일괄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원천 징수(3.3%)해서 인건비를 신고해도 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세무사와 노무사의 입장 차이인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사업 소득으로 원천 징수 후 지급해도 합법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사업 소득은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다 썼으면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사회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원천 징수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건지요?

3. 근로 소득 취득 신고 과정 중, '월 급여액'이 있던데 매월 월급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책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매달 부과된다고 하니 금액이 많이 책정되면 나중에 환급은 받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오래된 직원들도 있지만, 반 정도는 입/퇴사가 빈번하다 보니 월 급여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오래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이제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됐던 지라 월급에서 제외되는 금액 없이 다 지급이 되었고, 월 60시간 이상인 직원들은 고용보험도 저희가 냈었던지라 앞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소득이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금 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
물론 사회보험료만이라도 줄여지면 좋기는 합니다. 이런 경영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세무사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5. 04.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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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법적 기준
  2.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근로자 보수월액 산정 기준


이제 각 질문에 대하여 번호를 붙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짓는 것은 '종속성' 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언급하신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말합니다
  2. 위 1.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여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하실 때 '사업소득'을 지급하신 것으로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사업소득'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형식상의 계약서 작성은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3. 근로소득자에 대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신고하시게 되는 보수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평균보수월액을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연간 지급하신 금액을 보수총액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등 정산 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고지 금액과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공제하신 내역과의 차액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으나, 사장님의 고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음식점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의 원천세 신고는 적발될 경우 대부분 근로자로의 직권 전환 및 4대 보험 직권 가입이 진행되어 소급 보험료 부과 및 납부가 필요하게 되므로 '종속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시어 '근로자성'이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