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1년 2월에 부산에서 음식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후 소득이 발생했구요
5년간 종소세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귀속 소득 기준 5년 인건지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27년도 종소세 신고(26년 귀속소득)부터 감면 혜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 첨부합니다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025. 04.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적용 기간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감면의 처음 적용 시기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를 포함해서 '5년'동안 적용됩니다.
아래 표 확인 결과, 사장님께서는 2021년에 창업 후 2021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2021, 2022, 2023, 2024, 2025년 귀속소득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소득분 (=2027년 5월에 신고)부터는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정리하면, 사장님 말씀대로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