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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간이사업자 관련

신떡 대명점 프로필
신떡 대명점
·조회 211

간이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좋은지 궁금합니다.

2025. 05.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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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법률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여 단순히 세금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보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