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출 자체가 얼마안되서 그냥 되는데로 숫자 맞췄는데 어찌어찌하다보니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수정신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된 부분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본래 내야 할 세액보다 세액이 적게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경정청구
반대로,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용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빠트리는 경우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정당한 경정청구인지 확인 후, 환급을 결정하고 완료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