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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입금액보다 새출발기금등으로 대출금이 상환이 더 큰데 예정 세금이 900,000원정도예요. 저부분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2025. 05. 2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장부상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면, 산식에 따른 이자 비용에 따른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는 규정인데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