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3년11월말쯤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아는사람통해 받은거라 연관된 대부분을 받으면서 세무사도 함께 이어받았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하시고 지금까지 신고를 하나도안한걸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해야하나요 수습방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을 영위하셨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신고의무 중 2023년 귀속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를 제외한 모든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셨어야 했던 각종 신고의무 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