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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세무신고누락

일등식탁 프로필
일등식탁
·조회 170

2023년11월말쯤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아는사람통해 받은거라 연관된 대부분을 받으면서 세무사도 함께 이어받았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하시고 지금까지 신고를 하나도안한걸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해야하나요 수습방안이있나요

2025. 05.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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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을 영위하셨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신고의무 중 2023년 귀속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를 제외한 모든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셨어야 했던 각종 신고의무 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인건비 신고(근로자 있는 경우)
    • 2023년 11월~2025년 4월 귀속 원천세 신고(총 18회)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