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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금액이 20000원인 음식을 판매하면서 할인 2000원을 적용하여 고객에게는 1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때에는 20000원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것같은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 05.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배달앱 등의 판매 채널에서 판매하며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을 때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는지,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은 총액을 매출로 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민족 매출의 경우 사장님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참고하여 매출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사장님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할인혜택을 포함한 총액이 매출로 계상되어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