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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올해 치킨집을 창업했는데 세금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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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논두렁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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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에 간이과세로 시작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연말 전에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1년 후면 일반 과세로 바뀔텐데 그때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직원들은 1~2달씩 근무하고 그만 두었고, 시급제였습니다.
신고 종류부터 준비할 것과 절세할수 있는 내용들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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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신고 종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22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2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를 23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그 외 소득)를 23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입 시에 항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해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