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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이구요
홈택스에 사업자통장 사업자카드는 등록했는데
현금으로 매입하는부분 사업자통장에서 지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자카드 사용분은 따로 영수증 안챙겨도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매입으로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홈택스에 신고 및 등록하신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그 송금내역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며, 반드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홈택스에 등록하신 사업용 카드 매입분은 전표를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입내역이 반영됩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 등록완료 시점 이전의 매입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하시며 반영 요청을 따로 해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